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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 [개인회생] 이*리님  -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0 10:07 댓글0건

본문

상태 개시결정
이름 이*리
관심분야 개인회생
사건번호 6213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변제예정금액(원)

  • 변제기간 : 2018. 04. 25. ~ 2021.03.25.(36개월)
  • 가용소득(월변제금) 450,000원
  • 개월 :36개월
  • 변제금액 : 16,200,000
  • 채권금액 : 32,286,271원

변제율, : 원금의 (50%)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일짜 : 2018. 09. 17 (월요일) 14:30 
  • 채권자집회장소 :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
  • 신분증 지참하시고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실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6조제1).

    개시결정문의 내용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6조제2항제1).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6조제2항제2).

    결정 시의 연···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6조제5).

    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조제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조제2).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조제4).

    위반 시 제재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43조제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개시결정의 송달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7조제1).

    주소보정(住所補正)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d429af8c0433472ab30c795c6b7f02b1_1532048793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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