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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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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8 11:28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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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폐지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부터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결정(2019. 3. 19.자 2018마6364)의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실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 소득,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많은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입니다.


향후 진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


 -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폐지함



2.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3.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 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②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야함



4.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ㅇ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는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


서울회생법원 공식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073&gubun=41&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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