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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파산 진행중 보정권고 그리고 보정명령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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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6 13:44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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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정권과와 보정명령은 무엇일까?


1. 보정권고/보정명령 송달


관할 법원에 개인히생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권고 송달" 또는 "보정명령 송달"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정 권고나 보정명령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인 또는 개인파산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나 개인파산 신청서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2.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인이나 개인파산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되도록 정해진 보정기일 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권고이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보정서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


가. 내용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예를들어 법원에서 채권자명이나 채권액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보정권고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권액을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만약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 소명을 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의문점이 있는 경우 그 의문점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는 소명을 함에 있어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거나 소명을

하기에 까다라운 경우가 많아서 잘 못 보정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 전무가가 필요합니다.


4. 보정권고는 뭐고 보종명령은 뭔가요? 


보정권고는 보통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권고를 내고, 보정명령은 보정권고의 시점이 지난 후 사건을 맡고있는 판사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5. "저는 보정하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보정사항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법원이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청므에 많은 자료를 접하고 이를 검토 후 제출하였다면 보정권고는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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