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시 필독사항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시 필독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2:04 조회1,497회 댓글0건

본문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 참고사항이나 진행절차 및 소유시간을 설명드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 다른 지방법원에 비하여 신청시

상당히 까다로우며,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준비해야할 준비사류등 많습니다.

 

다른 지방법원과는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필수점검목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대전법원의 경우 필수점검목록 및 관련서류등을 전부 제출해야지만

빠르게 개시결정 받으실 수 잇을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대전법원의 경우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경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전법원의 경우 최근채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대략 일주일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후 모든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에는 금지명령이 100% 기각됩니다.
 
 
 
2. 보정사항관련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부분은 다음과같이 4가지 부분입니다.
 
1) 대전지방법원 필수점검목록 제출
-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개시받으시려면 필수점검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점검목록을 살펴보시려면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점검목록 이외에 필수점검목록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다 살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필수점검목록에 포함된 내용임)
 
-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 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통장거래내역 중 최근 2년이내에 200,000원 이용한 금액에 대한 모든 사용처소명

3)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필수점검목록에 포함된 내용임)
 
-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4)신용카드관련(필수점검목록에 포함된 내용임)
 
- 신용카드 모든 거래내역(최근 2년간의 거래내역)
-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200,000원 이상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처
 
 
 
3.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1)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2)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3) 보정서류접수
- 대전지방법원은 회생위원 면담없이 진행됩니다.
- 면담없이 진행되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시점입니다.
- 보정명령 받은 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4)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5)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6)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7)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8)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9) 대전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 대전지방법원은 [필수서류점검목록]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