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대출로 돌려막는 이자상환의 악순환끊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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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7 10:40 조회1,202회 댓글0건본문
[시선뉴스]최근 대출을 받아 다시 대출 이자를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과도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시행된 후 해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전지방법원에는 지난 해 약 7,500여건이 접수되었고 올해도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먼저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후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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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추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 설정, 경매 등의 행위가 금지 및 중지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준일 이후의 이자는 100% 탕감되고 채무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신청서 작성과 변제계획안의 작성에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진행이 중단되어 기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 개인회생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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