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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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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8 14:29 조회1,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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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신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셔야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카드 연체가 아니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새이을 신청하면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있는 은행에 통장잔고나 적금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급이 정지될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빚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3. 최근에 받은 대출(대부업/카드론) 최소 3회이상 이자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이자를 갚으시지 않았다면 채권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관련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므로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하며 별도로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4. 담보대출은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은 경우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자동차나 부동산)을 경매처분할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상환하시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이유로 경매처분을 하는 겨우 빈빈하니 반드시 담당변호사사무실과 상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면담 및 채권자집회 등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채권자집회에 불참을 하시면 기각이나 폐지 결정사유가 되오니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석이 어려우시면 담당에게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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