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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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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8 14:12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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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을 기존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최저생계비를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최저생계비 + 150%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며 개인회생절차 상의 생계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아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617,281원( 150%인상시 925,921원 )
2인 가구 : 1,051,048원( 150%인상시 1,576,572원 )
3인 가구 : 1,359,688원( 150%인상시 2,039,532원 )
4인 가구 : 1,668,329원( 150%인상시 2,502,494원 )
5인 가구 : 1,976,970원( 150%인상시 2,965,455원 )
6인 가구 : 2,285,610원( 150%인상시 3,428,415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약 462,96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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