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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더미의원인,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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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1 17:53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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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채권자가 얼마 동안 빌려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간에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해도 되는 '이익'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익을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이란 이러한 이익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한번에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낼 수 없던 이익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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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은 왜 상실이 되는 것일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 388조에 따르면 첫 번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때,

둘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발생 시점도 존재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연체 후 3개월, 신용담보대출은 연체 후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간혹 연체 2회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기에 그 대가는너무나도 큽니다.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았다면?

 

아무래도 대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자도 납부하기 힘든데 대출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앞이 막막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한이익상실 이전에는 이자를 연체했다면 이자에만 6~7% 연체 가산금리가 붙어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총 대출원금에 연체 가산금리가 붙어 갚아야 할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연체 1년 뒤에는 지연배상금까지 물게 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을 대비하는 방법은?

 

대출이자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연체를 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체를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다시 한 번 짱 합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최근 연체 후 2달에서 3달로 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체 상환에 대한 기회를 준 것인데요. 만일 그 안에 갚지 못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한 페널티를 그대로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점 안에 최대한 연체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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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빚이 생겨 개인회생의 문의를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로 능러난 빚에 대한 채권추심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바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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