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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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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1 11:01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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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채무불이행)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원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직장인)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아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에 있는 자 등도

개인회생을 절차를 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으면

정규직, 계약직, 비적규직(일용직 포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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