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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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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4 17:36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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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토자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6. 신청서부본(제3채무자 + 1부)

7. 법원우표 3,060원 * (제3채무자+1부)

 

 
위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대략 2주에서 1달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3개의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등에 압류를 신청한경우 압류해제 신청서도 3개를 작성해서 각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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