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2000건 밑으로 떨어진 뒤에도 감소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1000명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3243건 ▲2012년 2406건 ▲2013년 1709건 ▲2014년 1443건 ▲2015년 1157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74건에 불과했다. 최근 6년 사이에 무려 70%(2269건)나 감소한 셈이다. 올해 1월의 경우, 95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전주지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5만 288건으로, 전년도 5만 3865건에 비해 6.6%(3577건) 줄었다. 2011년(6만 9754건)과 비교할 땐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보다 엄격해진 법원의 개인파산 심사에서 찾고 있다.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파산관재인 선임과 구두 심문 등을 실시하는 등 개인파산 심사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회복이 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엄격해진 심사가 파산 신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는 브로커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과 사기성 파산신청이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신청과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은 2973건으로 전년도 3034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4년(3151건)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그 동안 개인회생은 2010년 1685건, 2011년 1680건, 2012년 2217건, 2013년 2713건, 2015년 3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인회생 사건은 기업회생과 달리 브로커의 개입 여지가 크다. 브로커들이 빚을 탕감해준다며 채무자를 유혹해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주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지법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사건에도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개인회생 신청자 1대 1 면담제도를 운영하는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파산신청에 있어 보다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