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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1회불참석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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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10:06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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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불참석 1회 폐지결정

즘 개인회생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많다보니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실무자인 저희도

또 개인회생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개인회생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될 듯 합니다.

 

얼마전 폐지결정 사례중 “창원지방법원”

폐지사유가 채권자집회 1회 불출석이였습니다.

실무적으로 1회 참석을 못하면 다음 집회를 잡아주고

2회마저도 참석을 못할경우 폐지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기회도 없이 설명불이행이라는 사유로 집회날 집회가 끝나고

바로 페지결정을 해버렸네요.

저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안내를합니다.

이렇게 폐지를 하니 집회 몇일전 여유있게 법원에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당일에는 집회로인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사무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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