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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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7 13:00 조회805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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