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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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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0 16:50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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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인한 힘든 생활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어진 기간동안 본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렇게 매월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은방법인 이유는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며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인 채무자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부분은

 

1. 청산가치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재산의 50% 산정

2. 부양가족 수
   - 미성년자인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포함되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월 평균 소득

 

이 세가지를 알아보고 월 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또 본인의 재산보다
주어진 변제기간에 납부하는 총 금액이 더 많아야 하며
현재가치를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야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서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KB부동산시세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중에도
그 금액은 면제범위에 있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시설물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시세는 중고상에 팔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세로 각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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