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0 14:18 조회8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본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즉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효력자체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금지되므로 여저히 중지, 금지의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