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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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09:44 조회956회 댓글0건본문
금지명령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추후 금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체출하더라도 집행의 정지를 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중지명령 신청을 다시 제출하여 결정을 얻을 후 집행정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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