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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중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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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09:33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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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법원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기일을 취소하고 추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전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인 경우 회생채무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반면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납부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사실상 배당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의 대상 채궈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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