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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기 전과 후에 정지명령이 된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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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31 13:38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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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의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이 있고, 동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중지명령 결정이 되고, 채권자가 이를 제출한 경우 위 가압류 신청 담당 재판부는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유체동산 가압류가 결정 된 후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시작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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