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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하고 난 후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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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7 14:58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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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인이 임의로 취소할수 있으나, 개시결정 있거나, 중지명령, 보전처분 등이 내려진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2조 (보전처분)​​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정을 벼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b.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희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도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및  땀보권의 실행 등의 우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가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안니한다.

③.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저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지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c.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4조 (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 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아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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