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제1회 납입개시일자를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제1회 납입개시일자를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3 14:55 조회894회 댓글0건

본문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90일 사이의 날로 정하되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자영업자는 월간 총 매출금 수령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이 2012,1,1이고, 급여일이 매월 21일인 경우 제1회 납입개시일자는 2012,3,21이 되는 방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