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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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8:38 조회587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간 부채상환을 함으로써 전체채무대비 10~100%까지 상환하는제도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기전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며 변제계획안이 확인되고 성실히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3회 정도 변제금 입금을 확인하게됩니다."미리변제금이 투입이
안될시에는 보정서 없이 곧바로 기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설명도 해야 합니다."설명보다는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인가가 나게되면 이후 강제집행 및 압류 된 재산이 전부 해제되고 신용불량에서도 해제가 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절차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4일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별면담을 하고 나면 신청이 최종완료됩니다.
" 요즘은 개별면담은 하지 않고 금지명령 /금지기각결정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1주일부터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많은 경우 부채금액이 적다면 채무금액을 100%상환하여야 하며 소득이
적고 부채금액이 많다면 최고 90%까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 중인 경우도 신청가능하고,
월 부채상환금액 결정은
본인의 월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974,898원
2인 가구 1,659,9631원
3인 가구 2,147,412원이 최저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지역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하실 때에는 대부분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차부터 시작하여 구비서류, 진행시 체크할 부분등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기각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에서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초기부터 시작해 높은승소율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
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써, 합리적인 수임료와 고객의 입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단 한건의 민원도 접수되지않았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시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분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무료상담가능하오니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참고하셔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일처럼 수임을 맡아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사무실을 통해서 정성어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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