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최근채무 대환대출 금지명령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최근채무 대환대출 금지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6:13 조회51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최근채무 대환대출 금지명령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추심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이 하루라도 빨리 나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송달한 금지명령문을 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금지명령을 받게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각종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위원을 선임 한 후 보정처분정지,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등 이후에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등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금지명령도 기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부터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6,7호에 의해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의 사용처를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야 법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개인회생 금지명령 사례는 대환대출의 실패로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채무가 있었지만 스마일회생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에 성공한 김00님의 사례입니다.

 

 

 

1989d00dc5b3c742d70831966698ea31_1493109614_4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