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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사업 하면서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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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6 18:37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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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약 5,000만원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절차에 영향이 없을지요?

몰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회수 매출매권은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재산으로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위 금액을 기재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미회수 물품대금 채권이 있기는 하지만,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가간 동안 상환해야 하므로 청산가치가 클수록 신청인은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판단하여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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