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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후에 자동이체로 이자가 납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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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2 10:13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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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회생채권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되어있던 사실을 모르고 그냥 두어 이자가가 납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회생절차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속히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고,

채권사에 통지하여 금지명령의 사실과 이자 납부사실을 고지하면,

바로 이체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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