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변제계확안에 대한 불인가 결정,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변제계확안에 대한 불인가 결정,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18 10:06 조회1,052회 댓글0건

본문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되고, 동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되고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