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반해서 진행된 절차는 어떻게 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31 13:33 조회8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본문 신청인이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절차는 무효에 해당하므로,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