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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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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8 15:38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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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얻은 후 신청인이 가만히 있는 다고 하여 중지명령의 대상인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하여야 합니다.

즉 중지명령 결정문은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 2호의 "강제집해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해당하므로 이 중지명령 결정문을 아래 집행정지 신고서에 첨부하여 담당 집행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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