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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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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1 11:30 조회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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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등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소득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 및 소득신고 유뮤에 상관없이 지속적, 정기적,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및 그 밖의 기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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