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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절차 등 꼼꼼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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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9 12:34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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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을 한 서민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9만6319명으로 1년 전보다 4799명 늘었다고 한다.

연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3년 9만7139명, 2014년 8만5168명, 2015년 9만1520명, 작년 9만6319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자로(신용불량자) 전락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구분되며 이를 사적채무조정제도라 한다.

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공적채무정제도라 불리며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생법원 설립으로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출발할 수 있는 사회안전 망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여러 채무조정제도가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채무조정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계획이 있는 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기각"" 폐지"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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