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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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9:16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
1.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가. 의의 및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현재의 경제적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상태임을 소명하며 현재 재산가치 안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환가 및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파산법원에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면책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이하‘법’,‘시행령’,‘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① 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단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일응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 나아가
② 채무자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로서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 등을 고려에서 파산 및 면책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일임한 것입니다.
나. 절차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2005. 9. 1.이후 원칙적으로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청취 :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심문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③ 파산 선고
④ 면책심문기일(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심문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⑤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⑥면책결정 : 법원은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다. 처리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 사건은 30일, 면책사건은 60일 이내 등 도합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산신청 사건의 급증으로 대략 7개월 ~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 구비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파산·면책 신청서,
② 진술서(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⑥ 부채확인서,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제불능상태인지 여부 및 이러한 변제불능상태가 야기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⑧ 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원
⑨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⑩ 통장거래내역
⑪ 채무증대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
마. 법원의 심리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채무자의 현재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특히 배우자)에게
가장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바. 효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사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설사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있다거나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해고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법제32조의 2)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①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을 제외하고는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법 제566조. 다만 조세채권, 불법행위 채권 등은 예외),
② 파산자의 지위가 당연히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따라서 더 이상 채무 독촉을 받거나, 파산자로서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 파산 결정에 대한 통지 여부
파산신청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염려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호적에 기재되는 등 평생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나 위 ‘마.’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 복권이 되므로,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 결정만 받은 경우에는
① 채무자의 본적지에 통지하여 신원증명사항에 기재하게 하고,
② 채무자가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등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이고, 면책은 당연복권사유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예규를통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
①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②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6조 참조)
따라서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하였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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