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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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1 11:03 조회847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내용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2호).
결정 시의 연·월·일·시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제3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개시결정의 송달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 주소보정(住所補正)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56호,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및 제602조제1항).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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