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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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8 14:40 조회1,280회 댓글0건본문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출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받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사는게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회생을 하는지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지 조차도.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 변제금을 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절대로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최종학력 및 과거경력
--> 최종학력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경력은 최근부터 역순으로
어떠한 직장을 다녔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 혼인관계증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주거상황
--> 현재 주거 상태가 본인 소유 주택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으로 거주 하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소유주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송이나 압류등을 당한 경험이 유무
-->소송이나 압류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부담경위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위 항목은 어떠한 경위로 빚이 생기고 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태이며, 이를 기초로
어떻게 변제수행을 나갈 것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6. 과거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경험 유무 기재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과거 경험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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