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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업자들 한테 빌린돈을 개인회생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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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13 13:09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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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대부업이나 카드사 같은곳은 부채증명을 떼서 금지명령이 나오고 바로 끝난다는데 개인사채업자들은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많이 과롭힐것 같은데 가면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주위사람들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 바대로입니다.

개인사채업자들은 이자율이 살인적을수록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더 부드럽게 이번달 이자만이라도 입금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사정해서 나머지를 원금에 대해 무이자로 돌려주던가 지금까지 낸 이자중 일부를 ​원금처리해줄테니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서 빼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제대로 지키는 개인대부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어차피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맡기신다면 사채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채가 아닌 대부업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곳이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공증서류(내용증명) 있다면 개인사체도 개인회생시 채권자목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대표자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체는 쩐주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직원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선 쩐주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둘중에 하나는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내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둘다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둘중 하나만 알아도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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