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와 목적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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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5 17:43 조회46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힘든생활로 조금씩 끌어다 쓴 채무가 점점 커져
본인의 능력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합리적으로 채무를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처럼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법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는 제도로,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으로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면책이란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인 갱생을 목적으로 하여 배당되지 않은
채무에 광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고 난 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진행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없으며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디.
이처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장점이 많은
제도인만큼 계속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파산신청 자격과 조건,
법원의 심사 등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개인파산진행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의 후
진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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