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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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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30 16:08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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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불어난 채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변제하고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새로운
일상을 꿈꾸었지만 또 다시 채무를 지게 되는
일이 생겨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우선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하며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원인으로는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사건 폐지가 나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했을 경우, 혹은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후대출, 인가후대출 등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위와같은 사정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 책정한
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미납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사건이 폐지가 난 경우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고
과거의 경력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재신청이라고 하여 처음과 다르게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따로 없지만
추후에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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