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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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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9 15:31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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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채무로 인한 문제로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채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구제책인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더이상 본인의 힘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을때
혹은 우려가 있을때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진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이며 개인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 만큼 절차와
자격이 까다로운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나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는
-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꾸며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파산자가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여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으며 개인파산은 절차와 조건, 준비서류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꼼꼼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절차
기각, 폐지가 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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