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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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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5 12:17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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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되는데요,

이러한 교화는 파산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 배당하기 위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료되었고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져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중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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