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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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08:41 조회471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시한 3년 단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여 정상생활 복귀를 촉진시키겠다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청산가치는 중요하다.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신청일까지
미납한 회생 변제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회생 인가결정 된 채무자 중에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회생비를 미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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