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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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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08:41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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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시한 3년 단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여 정상생활 복귀를 촉진시키겠다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청산가치는 중요하다.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5년까지 변제기을 정할 수도 있다.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신청일까지 

미납한 회생 변제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회생 인가결정 된 채무자 중에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회생비를 미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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