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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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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1 16:35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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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 중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된 분들에 한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각종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의사 등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직종에 일하고 있더라도 지위와 자격은 변하지 않고 빚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면책불허가사유의 범위가 넓어 채무면제에 대한 심사,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점이 있으며 개인파산산의 경우 신청 후 6개월 정도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꾸준히 잘 해야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서에 허위로 속여 작성한 경우, 또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기각을 당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에는 월 평균수입, 생활비, 가용소득 등을 작성해야하며 매월 몇일에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적절한 사유없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사건이 폐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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