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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서 소득이 증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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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4 21:39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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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후 이직을 해서 소득이 증가되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중 이라도 직장 이직은 가능합니다.

직장을 이직해서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예를들어) 2016년 1월에 개인회생 신청.  3월에 개시결정. 5월 에 채권자 집회 참석.

 

변제금  미납 없음. 

 

"개시결정 시 직장변동 이나 소득변동시  법원에 신고 하라고 단서는 없습니다"

 

1. 현재 직장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 이직 및 소득 변경에 대한 신고하라는 단서가 없으면 이직을 해도 가능하나...

  

    인가 나시기전까지는 직장이직은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괜히 인가전에 이직하셨다가  법원에서 알게되면

 

    또 보정서류 제출하라는등  변제금이 다시높아질수도 있습니다.


 

2. 현직장에서 소득이 증가 한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변제금을 변경 해야 되는지요 ? 

 

-> 상기 조건이 없으면 이직이나 소득이 늘건 줄건

    매월 내기로 한 금액만 잘 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월소득이 적다면 인가이후라도 소득이 증가하였을경우,

 

소득신고 다시하고 변제금 상향한다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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