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채무가 있어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채무가 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6 14:07 조회1,152회 댓글0건

본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채무가 있어요.

 

 

 보틍 최근 채무라고 하면 3개월 이내의 채무를 말하기도 하고, 6개월 이내를 말하기도 하고,

길게는 1년 이내 채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각 법원이나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 3가지 경우 중에서

3개월 이내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좀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사유는?

처음 대출받을 때는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대출받고 얼마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고,

갚을 여력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며 대출사기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최하 이자납입이 3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고 사건이 기각이 나거나, 최근 채무가 있으면 100% 변제를 해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는 변제계획과  진실성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인가결정이 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