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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중 이직하여 급여통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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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7 15:47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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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인가가 나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급여통장을 제 2금융권만 가능하다고 해서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는 급여통장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변제중인 곳 중에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과 신한카드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면 자동으로 급여압류가 금지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급여통장은 제1금융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권의 통장을 쓰지 않는게 좋지만 사용한다고 해서 압류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그쪽 은행을 자주 이용해도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급여통장은 그대로 두고 채권사가 아닌 은행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체해서 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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