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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세무소에 가장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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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6 18:43 조회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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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에 가장료 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

위 가장료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몰론입니다.

위 가장료 300만원을 ​소명할 수 있는 고지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회생채권자목록을 만들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누락된 채권이 더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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