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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불인가 결정 또는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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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18 10:17 조회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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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변제계획 불안가결정  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채무자)에게 보증으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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