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승 등의 소송행위도 금지되나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승 등의 소송행위도 금지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7 11:42 조회1,183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철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합합니다. 이하 같음)

채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