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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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09:37 조회1,049회 댓글0건본문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지명령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의 결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채권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하는 절차를 밝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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