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09:37 조회1,049회 댓글0건

본문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지명령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의 결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채권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하는 절차를 밝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