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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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9:18 조회681회 댓글0건본문
개인 회생 신청
가.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 제34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한 소득을 이용하여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개인회생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생위원 선임 : 회생위원의 임무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③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 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 2)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⑦ 변제계획 인가
⑧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의 감독)
⑨ 면책
다. 처리 기간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행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안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바,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대략 7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위 변제계획 상의 기간 동안 채무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라. 구비 서류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재산목록,
④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⑥ 진술서 및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ex.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징빙자료, 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한 징빙자료, 최저 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상의 재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률상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효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 제625조. 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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