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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락채권으로 인한 개인파산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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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8 14:29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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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2010년 10월에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받은 박00님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부득이하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신청 당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다중채무로 정확한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어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리인 사무소에 채권목록 작성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어 모든 채권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채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 및 주소록에 채권이 누락된 채 2010년 1월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00님은 오랫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채무가 여러 곳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들을 파악 할 수 있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해 대출처를 알지 못했던 채권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에 효력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있는데, 원고가 별다른 면책불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채권자 목록 및 주소록에 누락은 박00님이 책임질 수 없는 단순 과실로 인한 사유로 채권자목록에서 채무를 빠뜨린 것이므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채권자를 빠뜨렸어도 면책은 유효하다는 것을알 수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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