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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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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0 21:49 조회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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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 500만원의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위 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보험살계사의 경우 자비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비( 판축물제작비 , 교통비 , 접대비 , 선물비 등의 영업활동비와 소득세 , 주민세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 등)를 제한 실제 순수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증명원, 소득증명원, 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통하여 총수입, 필요경비, 순소득 ,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을 통하여 순소득을 소명하고 이를 기초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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