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09:44 조회954회 댓글0건

본문



​금지명령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추후 금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체출하더라도 집행의 정지를 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중지명령 신청을 다시 제출하여 결정을 얻을 후 집행정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